
1.들어가며1) 요즘은 축의금도 페이로 보내고, 생일 등에 기프티콘을 주고받는 일이 아주 빈번해 졌습니다. 간편하고 실용적이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만, 바쁜 일상을 보내다 보면 유효기간이 지나는 경우도 생길수 있습니다. 2) 기간이 지났으니 할수없다고 넘어갈수도 있지만, 일부라도 환불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대로 포기하기보다 한번 환불을 주장해 보는 등 액션을 취해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2. 채권소멸시효1) 기프티콘은 특정업체에 물품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채권의 일종이라 보여지는데, 채권의 경우, 일반민사채권인지 상사채권인지 여부 등은 경우에 따라 다를 수있겠지만, 적어도 단기로 정해둔 유효기간은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잡아둔 기간으로 보여지기에, 문제제기의 여지는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