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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권 환불, 단순 변심도 가능한가
1) 헬스장, 필라테스 등 다양한 운동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막상 이용권을 구매한뒤 사정이 생겼을때 환불이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는 일도 흔합니다. 물론 운영하는 사람입장에서는 안정적운영 등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환불이 안 된다는 말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운영자의 안내가 전적으로 맞는 것인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2) 공정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가보면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품목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학원운영업, 평생교육시설운영업'의 경우 사업자의 부당행위가 있는 경우 뿐만아니라, 소비자의 귀책이 있는 경우에도 해결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소비자보호에 좀 더 충실한 느낌을 줍니다.
2. 분쟁유형에 따른 환불 해결기준
1) 허위 과장광고에 의한 경위 해결기준은 계약해제 및 전액환불을 제시하고 있고, 계속 수강중 해제요구시 잔여기간에 대한 환불을, 사업장 이전 등 사업자사정에 의한 경우도 잔여기간에 대한 환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 한편 소비자 귀책인 경우에도 교습개시전 전액환불 등 나름 소비자입장을 반영한 해결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개별사안에 대해 문의 및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환불 거부시 대응방안
1) 헬스장 등이 환불 요청을 거부할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서면이나 문자, 이메일 등으로 분명하게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문제제기시 계약서에 근거하거나 위 언급한 해결기준을 알아보고 이를 근거로 하면 주장에 더 설득력이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2) 이후에도 거부가 지속된다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신청을 해보거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는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 상황에 따라 민사소송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다수피해자 혹은 금액이 큰 경우 등에는 변호사의 법률상담 및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절차를 하나하나 찾아가며 대응하는 자세라 생각됩니다.
4. 관련 사례와 주요 포인트
1) 환불과 관련하여 한 판례는, A는 인터넷사이트에서 항공권을 구매했다가 7일 내 취소 및 환불요청을 했으나, B사는 위약금을 제한 금액만 환불하고, C사는 발권대행수수료를 환불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법원은 전자상거래법 17조 등에서 정하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 하는 약관은 이를 쉽게 유효하다 해석해서는 안되고, 소비자가 7일 이내 적법하게 청약철회한 경우에도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하도록 한 것은 관련 규정과 출발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있어 재판매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무효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2) 위 사례에서 포인트는 약관에 명시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수긍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전자상거래법 등의 규정에 반하고 소비자에 불리한 것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기에, 부당해 보이는 약관 등 계약 내용을 근거로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부당한 내용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 입니다.
5. 피해예방을 위한 계약서 확인 등 검토
1) 이러한 분쟁을 사전에 최대한 예방하려면, 헬스장 등 이용 전 계약서나 안내문에 명시된 환불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환불 관련 조항이 불명확하거나 부당하게 불리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사전에 조정 요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또한 계약내용, 영수증, 상담내용, 담당자 등을 모두 기록하고 남겨둬야 이후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하기 좋습니다. 이용권 등 결제는 소비자 보호의 측면이 부각되기에 소비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겠다는 마인드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결국 전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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