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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음 피해, 일상 속 스트레스
1) 아파트, 주택,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일상의 스트레스와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특히 반복적인 층간소음이나 공사 소음은 정신적인 고통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불면증, 두통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하지만 막상 피해를 입었을 때, 어디에 어떻게 문제를 제기해야 할지 막막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민원을 제기 및 구제방안 대해 분설하겠습니다.
2. 소음관련 민원제기
1) 일반적으로 공사현장 소음 등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해 볼 수 있고,
2)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면 관련 부서로 보내고, 상황에 따라 소음측정 및으로 현장에 대한 지도 등을 실시하여 소음 등을 좀 더 관리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만일 개선되지 않을경우 관할 관청에서도 보다 신경을 쓸 수 있도록 단순 반복적인 것이 아닌 피해상황에 대한 세부적인 진행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민원을 제기하면 보다 효과적일겁니다(가령 언제 민원제기하여 처리통보 받았음에도 언제 어떻게 계속되고 있다는 등으로)
3. 분쟁조정 신청 및 조정절차 활용
1) 조정을 통해 분쟁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들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해서, 중립적인 기관을 통해 쌍방의 입장 등을 확인하고 합의ㆍ조정을 하여, 소음과 관련한 분쟁의 여지를 줄이거나 없애는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3) 물론 위와 같은 과정이 별 소용이 없을 수도 있지만, 진행과정에서 측정하는 소음의 정도 등이 심각하다면, 소송등 진행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이외 법원을 통해서 조정을 시도해보거나,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이나 범위 등에 있어 개인이 하기에 한계가 있을수 있으니 변호사의 법률자문이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4. 실사례와 주요 포인트
1) 소음과 관련하여 한 판례에서는, A회사의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B의 매출이 감소하는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해, 수인한도 초과여부를 주요기준으로 하여, 환경정책기본법의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한 소음 발생이 바로 수인한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행위가 있다 단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초과된 정도가 소음기준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은 점이나 창문 개방시간 등을 볼 때 내부사람이 소음으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초과한 고통을 받았다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도 있습니다.
2) 이 사례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단순히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해서 바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불법행위로 보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기준치를 상당히 넘어서는 정도의 소음의 발생에 대한 입증과 실제 소음으로 인해 생활하는 사람이 수인한도를 넘는 고통을 받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매우 세심하게 증명되야 할 것인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5. 모두에게 필요한 이해와 협력의 자세
1) 소음 문제는 단순히 예민해서 생기는 일이라기 보다, 일정 기준을 넘는 소음은 분명히 문제가 될만한 일입니다.
2) 민원 등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런 분야에 사회구성원 모두가 보다 높은 이해와 협력의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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