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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1) 요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이 층간흡연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 담배 연기는 순식간에 퍼지고, 냄새도 굉장히 강해서,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 층간흡연 문제, 왜 이렇게 심각할까?
1)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처럼 벽이나 천장이 맞닿아 있는 공동주택에서는 이웃 간 흡연 문제로 갈등이 발생합니다.
2) 특히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눈에 띄지않는 각종 경로로 냄새가 다른 집으로 가게되면 비흡연자입장에서는 매우 참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흡연자 입장에서는 개인의 자유라고 여길 수 있지만, 비흡연자에게 담배연기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나 스트레스는 보통문제가 아니며, 특히 어린이, 노약자가 있는 경우 더 심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3. 피해를 느꼈다면, 초기에 부드럽게 해결 시도하기
1) 층간흡연 피해를 처음 인지했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곧바로 법적 절차를 밟기보다는 부드럽게 배려를 구해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 관리사무소를 통해 중재를 요청하는 방법이 가장 무난한데, 이때 언제 담배냄새가 났으며, 이로인해 어떤점이 괴로웠는지 구체적으로 전달해야 보다 효과적일 것입니다. 가령 '어제 저녁 9시경 작은 방에 누워있는데 담배냄새가 심하게 나서 너무 힘들었습니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전하면 상대방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쉬울것입니다.
3) 때로는 흡연자가 자신의 행동이 이렇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초기대응이 효과적일수 있습니다.
3. 개선되지 않는다면, 공식 절차를 적극 활용하기
1) 정중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흡연 피해가 지속된다면, 다른 공식적인 절차를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20조의2는 간접흡연의 방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에 공식 민원을 제기해보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공동주택관리법 20조의2 2항은 입주자가 관리주체에게 흡연중단을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관리주체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항은 위 권고에 입주자가 협조하여야 한다고 하고있고, 5항은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한 자치조직을 구성ㆍ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담배연기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소송은 피해사실, 인과관계 등 입증이 쉽지 않은데, 일단 평소 문제제기 및 구체적인 기록 등으로 자료를 수집정리해 두는 것이 향후 분쟁해결에 도움이 될거라 생각됩니다.
4. 공동체 건강을 위한 노력
1) 층간흡연 문제는 가정간의 문제를 넘어 공동체 생활환경의 중대한 문제입니다.
2) 초기에 부드럽고 합리적으로 접근하되, 필요시 위 언급한 절차도 적극 활용해 건강한 환경조성 밎 배려하는 문화 조성을 위해 다같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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