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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및 주거관련 유용한생활법률정보

소송없이 원만하게 임대차 끝내기

usefulinfo37 2025. 4. 29.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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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1)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거나 임대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택을 비워야 할 때, 임차인이 자진해서 이사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2) 특히 건물인도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가급적 소송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당연히 바람직합니다.

3) 그렇다면 과연 소송 없이 임대차를 마무리 하려면 어떤부분을 신경써야 할까요.


2. 임차인과 원만한 협의 시도

1) 우선 제일 좋은것은 당사자간에 원만히 협의를 하는것 입니다.

2) 이를 위해서는 미리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알리고, 양해와 헙조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이때 중요한 것은 충분한 시간 여유를 주고, 존중하는 태도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4) 그리고 일정 금액의 이사비를 지원하는 제안을 통해 임차인이 큰 거부감없이 퇴거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임차인도 새 주거지를 찾아보고 이사하고 하는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약간의 지원이라도 협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계약과 법적근거 활용

1) 임대차 계약서에 명확한 퇴거시점 등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활용하여 퇴거를 요청하면 상대방의 협조를 보다 원만하게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계약시 예상되는 사정에 대해 기재해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3 1항 각호에  명시된 사유가 있다면(가령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이를 설명하면 보다 쉽게 이해와 협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4. 조정위윈회 등 활용

1) 주택임대차보호법 14조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당사자 간에 협의가 쉽지 않을경우 이러한 위원회를 활용하는 것도 비용이나 시간적 측면에서 합리적인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5. 나가며

1) 소송 없이 임대차를 잘 끝내는 것은 사전 준비와 협의 등을 통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2)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차근차근 진행한다면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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