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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게임 아이템 구매, 부모의 고민
1) 요즘 초등학생부터 청소년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통해 게임을 즐기고 있습니다.
2) 저도 무료로 시작했다가 결국 아이템 등을 구매하게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안하지 않는한 참 억제하기 어렵습니다.
3) 문제는 자녀가 부모의 동의 없이 아이템을 결제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고액의 기준이 각 가정마다 다르겠지만 암튼 자녀가 결제하기에 크다 싶은 금액이 결제된 경우 당황스러울수 밖에 없습니다. 자녀가 결제한걸 취소하기 어떻게 할까요.
2. 미성년자 법률행위 취소
1) 우리 민법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관련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있고(권리만 얻거나 의무만 면하는 경우 예외), 이에 반한 행위는 취소할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5조 참조).
2) 위 규정을 근거로, 자녀가 부모의 동의없이 구매한 게임 아이템도 취소 및 환불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3) 다만 다수의 미성년자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체입장에서는 쉽게 취소를 받아주면 운영자체가 어려워질수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라는 사실과 동의없는 구매라는 점 등에 대한 증거자료를 요구하는 등 까다롭게 할수도 있습니다.
3. 환불 요청 절차와 주의사항
1) 자녀의 게임 아이템 결제에 대해 환불을 원할 경우, 우선 구체적인 구매 내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2) 결제 일시, 구매 아이템, 결제 금액 등을 정리하고, 게임 서비스 제공 업체에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결제했기 때문에 이를 취소하니 환불바란다는 취지로 정중히 요청을 해보기 바랍니다.
3) 서비스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간단한 절차나 서류만 요구하고 생각보다 쉽게 처리해 줄 수도 있습니다.
4) 한편 업체에서는 미성년자 환불은 1회만 가능하다거나 일정 금액 이하만 가능하다는 등의 입장을 취할수도 있기때문에 약관 등도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5) 다툼이 있고 해결이 어려울경우 소송으로 가기엔 소액일 경우가 많으니, 한국소비자원의 상담 및 피해구제 절차 등을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4. 실사례와 주요 포인트
1) 관련하여 한 판례에서는, 미성년자 A가 한번 부모의 동의를 얻어 게임아이템을 구매한 뒤, 이후 부모 허락없이 다수 게임아이템을 구매하자, 부모가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B가 부모의 신용카드를 부모의 의사로 사용하는 것인지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하여 손배배상의무를 부담하되, 부모에게도 과실을 일부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2) 위 사례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미성년자에게 신용카드를 한번 사용하게 한 경우라도, 이후 무단으로 사용한 부분에 있어 업체측에 과실이 있다고 볼만한 부분이 있으면 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허락 없이 아이템을 구매한 경우 그냥 넘어가기 보다 이러한 부분을 적극 검토해보고 주장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5. 자녀 결제 관리와 예방의 중요성
1) 자녀가 무단으로 결제한 게임 아이템은 환불이 현실적으로 복잡하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언급한 대로, 환불등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보시기 바라며,
3) 자녀의 금융교육 차원에서도 결제수단 관리 및 비밀번호 설정 등을 통해 동의없는 결제를 차단하고, 결제의 의미와 합리적 소비에 평소 충분히 대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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