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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이 돌봄 서비스, 계약서 없이 시작하면 안 되는 이유
1) 맞벌이 가정이나 1인 육아를 하는 부모들이 늘어나면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신뢰만을 기반으로 돌봄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2) 돌봄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급작스러운 계약 해지, 무단결근 등의 문제를 두고 분쟁이 생기면 계약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3) 따라서 처음 계약 시부터 명확한 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2. 계약서 작성시 필수 체크사항
1) 아이 돌봄 서비스 계약서에는 몇 가지 필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우선 서비스 제공자의 이름, 연락처, 생년월일 등 기본 인적사항이 들어가야 하고,
2) 돌봄을 받는 아이의 이름, 나이, 건강 상태 등도 명시되어야 합니다. 서비스 기간, 돌봄요일 및 시간, 급여지급방식과 날짜, 지각·결근시 대처방식 등도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3) 특히 ‘업무 범위’는 구체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사챙기기, 숙제지도, 등하원 동행 등 세부 내용을 명시해야 분쟁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3. 특수한 상황까지 미리 대비
1) 아이가 아프거나,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서비스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도 고려해야 합니다.
2) 이를 위해 계약서에는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등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3) 가령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한 경우 발생되는 손해를 감안하여 일정액을 배상한다는 조항을 넣는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4) 또한, 아이가 병원에 가야 하는 응급상황 발생시 보호자와의 연락방식 등도 미리 협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항목들을 정리해두면 문제상황이 발생했을때 처리 등에 도움이 됩니다.
4. 관련 사례와 주요 포인트
1) 한편 아이돌보미의 근로자 해당성 등 관련하여 판례는 서비스기관이 문자메세지를 통해 해야할일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활동일지를 제출받아 점검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며, 아이돌봄서비스 기관이 사업을 영위하는 주체로서 실질적 사용자로서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맺은 사용자가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2) 위 사례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용자와 아이돌보미 간에 계약을 체결하나, 서비스기관이 실질적 사용자로서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돌보미와 계약내용을 협의함에 있어 서비스기관을 활용하여 요구사항이나 문제점 등을 이야기 하여 계약을 보다 합리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 서면 계약은 안전과 신뢰의 기본
1) 계약을 구체적으로 체크해가며 체결하는 것이 복잡하게 느껴지고 귀챦을수도 있습니다.
2) 하지만 상호 체크하는 과정에서 더욱 준비가 잘될수있고, 실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정리하기 더 용이한 측면도 있습니다.
3) 다소 번잡하더라도 위 언급한 내용 등을 서로 확인하고 기재하는 것이 안전과 상호 신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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