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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가사(이혼, 일상생활 등) 관련 법률정보

자녀의 인터넷 사용제한 어떻게 할까

by usefulinfo37 2025.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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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이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영향

 

1) 요즘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다양한 인터넷 콘텐츠에 노출됩니다.

 

2) 물론 교육적인 것들도 많이 개발되고 있지만, 아이들이 접하기에 부적절한 것들도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3) 특히 아직 뭔가를 비판적으로 수용할만한 능력이 아이들에게는 잘 없기 때문에, 무분별한 정보의 습득은 해로운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4) 따라서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지만, 건강과 안전 등을 위해 어느정도 통제가 필요합니다.

 

 

2. 부모의 통제, 어디까지가 적정선일까

 

1) 민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교육과 보호 등을 위해 부모에게 친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이혼소송에서도 주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입니다.

 

2) 자녀의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사용제한도 이런 친권에서 기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스마트폰, 인터넷 사용시간 제한이나 특정사이트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3) 다만 너무 과도한 통제는 자녀가 더 좋지않은 방식을 택하도록 만들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나아가 과도한 통제를 관철하기 위해 수반되는 언행이 오히려 자녀에게 해롭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4) 따라서 친권에 기초한 통제도 자녀와의 열린 대화 속에 적정선이 정해지는것이 바람직합니다.

 

3. 자녀의 권리도 존중해야 하는 시대

 

1) 예전에는 부모가 일방적으로 기준을 제시하는 식이었다면, 이제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한명의 인격체로서 권리를 존중받는 것이 당연한 시대적 흐름입니다.

 

2) 특히 청소년기 자녀들은 프라이버시나 자기결정권 등에 아주 민감할 수 있기때문에 이를 충분히 존중하면서 이용시간 제한 등을 논의하면서 설정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4. 실사례와 주요포인트

 

1) 관련하여 한 판례에서는 친권은 자녀의 복리실현을 위해 부모에 인정된 것이라고 하며, 친권상실선고가 되려면 친권남용, 아동학대 등 사유가 있어야하고, 이로 인해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어야 한다고 하며, 친권의 일부 제한등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아이가 강한 거부감을 보일 경우 친권의 전면행사는 복리를 심히 해칠 우려가 있어 이를 제한한 사례가 있습니다.

 

2) 위 사례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친권남용, 아동학대, 거부감 이런 것들이 친권제한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과도한 통제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언행은 부적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또한 아동복지법에서는 금지행위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등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을 조성하는 것이나 과도한 통제에 수반될 수 있는 거친 언행은 문제의 여지가 많기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5. 효과적인 통제를 위해 바람직한 방향

 

1) 당연히 일방적 지시나 감시보다는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며 상호 납득할수 있는 적정선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여러 기술적인 차단방법도 활용하되, 무조건 금지보다 설명을 해주고 자녀의 의견도 들어가며 같이 기준을 정하고,  성장에 따라 범위를 늘려가며 스스로 통제할 수 있게 함께 해나가면 훨씬 효과적이고 가족간의 관계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녀인터넷사용제한어떻게할까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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