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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헬스장에서 부상을 입었을때 개인의 탓 일 뿐인가?
1) 헬스장을 이용하다 보면 부상도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무거운 기구를 사용하는 운동, 러닝머신, 샤워장에서의 미끄러짐 등 다양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고를 단순히 본인의 부주의로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겠지만, 헬스장의 관리 소홀 등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헬스장에서 다치는 등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배상책임을 물을수 있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
1) 민법 756조 1항은 사용자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어,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있어 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자는 헬스장 내에서 관리 등 업무를 하는 직원의 과실 등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물론 사용자가 선임 및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 등은 예외가 될 것입니다.
2) 한편 민법 390조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헬스장을 이용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계약이기 때문에, 사업자 측은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할 의무들이 있다 할 것인데, 그러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면 계약책임을 질 여지도 있는 것입니다.
3) 가령 운동기구 관리미흡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나 미끄러운 바닥상태의 방치 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는 개인의 잘못이라기 보다 관리 등에 과실이 있는 것이라 볼 여지가 큰 것입니다.
3. 실사례와 주요 포인트
1) 관련하여 한 판례에서는, A가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던 중 허리를 다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B보험사는 A가 주장한 염증은 질병에 해당하고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 주장을 하였고, 법원은 이 사건 사고와 A가 주장한 염증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2) 위 사례에서 주요 포인트는, 우선 헬스장에서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헬스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가 분명하다면 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경우 보험처리를 통해 생각보다 용이하게 배상을 받을 수 도 있다는 점과, 사고와 이에 따른 증상 등의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시, 진료를 받을 때 다친 경위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사고 상황을 세부적으로 기록해 두는 등 준비를 잘해 둘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3) 또 다른 판례에서는, 헬스장이 운동기구나 샤워실 등 시설 자체가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기에,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신체의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하며, 샤워실 출입문에 대한 안전조치가 미흡하여 상해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4) 이 사례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출입문 관련 사고 등 일반적으로 운이 없었다고 생각하면서 넘어갈 문제라 하더라도, 좀더 검토를 해보면 사업자의 과실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 입니다.
5) 따라서 헬스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본인의 탓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헬스장에 배상책임을 지울수 있을 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변호사의 법률자문이나 상담을 받아볼 필요도 있다할 것입니다.
4. 피해를 입었을 때 대처방법
1) 위 3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과관계의 입증 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 발생 상황에 대해 사진을 찍어두고, 사고당시 상황을 자세히 기록해 둘 필요가 있으며, 치료를 받으러 가서도 사고당시 상황을 자세히 말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고를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사고에 대해 진술을 해줄 것을 부탁하는 등 조치를 해두면 좋을 것입니다.
2) 건강을 위해 헬스장을 이용하는 것이기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위 언급한 대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손해배상을 받는 것도 이용자의 권리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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