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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양의무란 무엇인가
1) 민법 947조 1호는 직계혈족 및 배우자 간에 서로 부양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양’은 단순한 정서적 돌봄을 넘어,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족에게 생계를 지원할 책임을 의미합니다. 특히 부모가 고령, 질병 등으로 인해 소득이 없을 경우, 자녀는 기본적으로 부양할 법적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2) 단,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부모가 자녀를 제대로 키우지 않았거나 연락을 끊고 살아온 경우 등에도 부양료를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부모도 부양해야 하나?
1) 자녀 입장에서는 정서적, 실질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던 부모를 돌보아야 한다는 사실에 억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칙적으로 부양의무는 감정의 문제라기보다는,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자녀가 그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부양료를 지급하라고 보는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2) 다만, 자녀가 생활을 유지하며 부양할 여유가 없는 경우나 부모가 과거 자녀를 학대한 사정 등이 있다면 부양료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3. 실사례와 주요 포인트 (개인적 의견)
1) 관련하여 한 판례는 A가 성인이 된 자녀 B에 대해 부양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부양권리자가 자력이나 근로로 생활유지가 어렵고, 부양의무자가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B의 양육관계, 수입, 채무 등을 종합고려 할 때, A를 부양할 만큼 경제적 여유가 있다고 볼 수없다고 하였고, 가사 부양할 정도로 경제적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A의 B에 대한 과거 학대사실, B가 미성년일 때 부양의무 불이행하고, 연락 없이 살아온 사정에 비추어 A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이유 있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2) 위 사안에서 포인트는, 부양받을 부모의 자력 등도 고려 대상이 되고, 부양할 자녀의 경제적 여유도 고려 대상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부양의무를 이유로 여유가 있는데 부양료를 청구한다던지, 여유가 없는데 부양료를 강제한다던지 하는 것이 인정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경제적 사정 이외에도 부모가 미성년자녀에게 부양의무를 다했는지 혹은 학대를 한 적이 없는지도 부양료 청구 인용여부 판단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따라서 부양료 지급의무가 문제 될 경우 막연한 주장이 아닌 객관적인 경제적 상황, 근로가능여부, 과거 학대여부, 자녀에 대한 부양 이행정도 등을 세심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4. 현실적인 대응
1) 자신이 부양의무를 다해야 할지 고민된다면, 먼저 부모의 생활상태(자력 혹은 근로로 생활 가능한지)와 본인의 경제적 능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부양할 정도로 여유가 있는지).
2) 나아가 미성년자일 때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했거나 제대로 부양을 받지 못한 사정이 있다면, 이 역시 부양료 인정에 중요요소가 되기에 관련자료 등을 잘 준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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