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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가사(이혼, 일상생활 등) 관련 법률정보

명의대여, 책임은 누구에게?

by usefulinfo37 2025.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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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의만 빌려줬는데...

 1) 친구나 가족의 부탁으로 '그냥 명의만 빌려줘'라는 말을 듣고 쉽게 자신의 이름을 빌려준 경우, 나중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채무자가 되어 곤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대출, 차량, 사업자 등 본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운영하지 않았는데도 명의를 빌려주면 법적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기가 쉽지 않습니다. 명의를 빌려줄 당시에는 별 문제없을 거라 생각하며 빌려줬을지 모르지만, 그 대가를 혹독히 치를 수 있는 것입니다.

 

2. 법적으로 명의를 빌려줬을 뿐인데 책임이 있나?


 1) 기본적으로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라 하더라도, 명의를 제공한 행위 자체가 해당 법률행위를 한 것이라 볼 여지가 충분히 있어 빌린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는 별론으로 법적 책임을 면하기 쉽지 않습니다.

 2) 가령, 명의자 A가 명의만 빌려주기로 한 뒤, 절차상 직접 대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명의를 빌린 B가 실제 대출금을 사용 및 변제하기로 했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에서는 당연시 계약자인 A의 신용상태 등을 보고 대출해 준 것으로 A가 대출금을 B에게 주고 사용하게 했다 하더라도 그건 A의 사정이지 대출계약에 따라 갚아야 할 사람은 당연히 A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3. 실사례와 주요 포인트(개인적인 의견)

 1) 상법 24조는 타인에게 자기 성명,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해 거래한 3자에게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한 판례에서는 B는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고, A도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과실이 있다는 취지 주장에 대해, 법원은 A가 대여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중과실이 있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고, B와 대여받은 자 C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3) 위 사례 등에서 포인트는 명의를 빌려줬을 뿐이라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면하기 매우 어렵고, 특히 상행위와 관련한 경우 더욱 그렇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가볍게 생각하고 명의를 빌려주는 일은 가벼운 생각과는 달리 아주 무거운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4. 예외적인 면책 여지 (실사례와 개인의견)

 1) 그러나 예외적으로, 명의 사용이 위법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책임을 피할 여지도 있습니다.

 2) 예컨대 명의를 빌려준 것이 아니라 도용당한 경우 채무부존재를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3) 관련하여 한 판례에서는, A가 대출이 B가 A의 명의를 도용하여한 것이기에, 무권대리에 의한 법률행위로 무효이고 추인한 적도 없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대출이 일어난 경위를 보아 A가 B에게 대출 관련 권한 위임 사실이 없는 등으로 대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4) 또한 한 판례에서는 상법 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은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데 중과실이 있는 때에는 대여자가 책임을 지지 않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여자가 입증책임을 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5) 여기에서 포인트는 명의도용의 경우 등에 있어, 면책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으니, 책임을 물어오는 일이 발생할 경우, 면책의 여지 등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5. 위험관리

 1) 명의를 빌려준다는 것은 단순한 편의 제공이 아니라, 법적으로는 채무 등 책임을 지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2) 금융거래, 차량, 사업자 등 명의대여로 인해 감당하기 힘든 민형사상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한번 잘못된 선택이 오랜 기간 큰 괴로움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명의대여책임은누가지나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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