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들어가며1) 임대차 계약은 기본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동안 유효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여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2) 이중 계약기간이 지나고도 계속 임대차를 이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묵시적인 갱신이라하고, 이에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는 보다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2. 묵시적 갱신 관련1) 법 6조1항은 임대인은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아니면 동일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임차인이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미통지한 경우도 같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2) 이 경우 법 6조2항은 1항의 경우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