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들어가며
1) 각종 온라인마켓에서 주문배송이 매우 일반적인 것이 되어, 누구나 택배 오배송 등의 문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분명 배송완료 문자까지 받았는데 문앞에 물건이 보이지 않는 경우, 저역시 당해봤는데 정말 황당합니다.
2) 이럴때 택배가 찾아지면 다행인데, 분실시 누가 책임질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택배물건을 훔쳐간 경우 등에 있어 손해는 누가 부담하게 될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선 가져간 사람 혹은 택배회사의 책임을 떠올릴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쉽게 문제제기를 할곳은 일단 택배회사입니다.
2.택배회사의 책임 범위
1) 기본적으로 배송계약 근거하여 택배회사측은 소비자에게 물건을 정확히 전달할 의무가 있다 할것이므로, 정확한 전달없이 분실 등이 이루어졌다면 택배회사가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보입니다.
2) 특히 요즘 물량이 워낙많아 특별히 소비자가 언급한바 없음에도 문앞에 물건을 두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경우 소비자의 부담으로 하는것은 매우 부당하고, 택배회사측이 손해를 부담하는것이 합리적입니다.
3) 다만, 요즘에는 요청사항에 문앞에 두고가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경우에는 소비자 요청에 따른것으로 분실시에도 택배사측에서 할말이 생깁니다. 따라서 요청사항을 기재하려면 본인 등에 직접배송을 요청하거나, 혹은 경비실에 맡겨달라는 식으로 요청해 두는것이 보다 좋을 것입니다.
3.신속한 조치
1) 배송완료라고 하는데 물건이 없는경우, 일단 문앞에 배송되지않은 상황등을 사진등으로 남겨두고, 우선 배송기사에게 어찌된일인지 문의를 해볼필요가 있습니다. 기사가 오배송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만일 기사가 찾아봐도 찾을수 없는 경우에는 택배회사에 신속히 문제제기를 해봐야합니다. 택배회사에서는 이런경우를 통상 대비하고 있어 원만히 해결될 여지도 있습니다.
3) 만일 택배회사와 해결이 안될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상담 및 구제절차를 활용해 보는것도 좋을듯 합니다.
4)그리고 피해의 정도, 심각성에 따라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필요도 있을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상의 범위나 진행방향 등에 대해 변호사의 법률상담 및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4. 배상범위 등
1) 택배 분실시 배상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운송장에 기재된 물건가액이 될것입니다. 단 경우에 따라 소비자의 과실 등이 문제되어 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택배로 물건을 주문하거나, 택배분실 문제 발생시 위 언급한 사항들을 참고하여 부당한일을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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