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1) 요즘 스마트폰 등을 통해 게임 등을 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자녀가 결제에 필요한 부모의 정보등을 알고 있을 경우, 정확한 판단없이 과도한 결제를 진행하는 일이 있을수 있습니다.
2) 만일 갑자기 과도한 결제가 되어 알림이 왔을 경우 굉장히 당황스러울수 있습니다. 이럴때는 당황하지말고 자녀가 잘모르고 결제한 것인지 등을 침착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결제내역 확인과 환불요청
1) 만일, 자녀가 과도한 결제를 한것이라면 우선 어떤 앱등을 통해 결제가 됬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경로로 결제가 되었는지 확인해야 문제제기할 곳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결제가 어떤 앱 또는 플랫폼을 통해 이뤄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이후 해당 앱의 고객센터 등에 접속하여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동의없는 법률행위 라는 사유로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고 환불요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민법 5조 1항은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2항은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위 민법에 근거하여 취소의 의사표시를 해보는 것입니다.
3) 계약 혹은 회사 정책적으로도 미성년자의 동의없는 과도한 결제에 대해서는 취소 환불이 가능하게 해두었을수 있으니, 이를 적극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요청시에는 정확히 취소대상이 특정되도록, 구매내역 등을 정확히 알아보고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미성년자임을 입증할수있는 자료 등도 필요에 따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필히 취소되야할 결제임을 부각하는 것이 좋을것입니다.
3. 업체의 대응이 불만족스러울때
1) 일부 경우에는 앱 등 업체측에서 취소 및 환불 등을 거부하거나 무응답하는 등 대응이 불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상담 및 구제신청 등 절차를 활용해 보면 좋을듯 합니다.
2) 만일 금액이 크고 분쟁이 조정될 여지가 없어보이는 등의 상황에서는 민사소송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계약과 위 민법 취소 관련 규정 등이 문제될 수 있는바, 개인이 준비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변호사의 법률자문 및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4. 예방이 중요
1) 일단 결제가 되면 취소하기가 쉽지않습니다. 자녀가 과도한 결제를 하지않도록 결제와 관련된 비밀번호 설정이나 한도설정 등 시스템적으로 과도한 결제가 되지않도록 설정해두는게 좋을듯합니다.
2) 또한 자녀와 합리적인 소비 등과 관련된 대화를 자연스럽게 해서, 건전한 소비나 절약의 필요성 등에 대해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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