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기관 운영시설 사고
1)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안전이 매우 중시됩니다. 하지만 사고는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시설물의 오작동 등으로 인한 사고, 미끄러운 바닥 때문에 미끄러져 다치는 경우, 주의표시 등의 부재로 다치는 경우 등 다양한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특히 공공시설인 각종 체험관, 체육시설, 행정기관 건물 등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책임이나 배상문제를 잘 파악하여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사고 발생 직후 조치
1) 공공시설에서 갑자기 부상을 입게된다면, 일단 응급조치 등이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의 상태를 살피고, 필요시 바로 주위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주위의 도움을 구할때는 시설관계자를 빨리 불러달라고 하는 한편, 119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설에서 해결이 안될경우 그때 119를 부르면 늦을수 있기때문에, 신속히 같이 부르고, 긴급한 임시적조치는 시설 관계자가 가진 응급처치를 위한 도구 등을 활용하고, 그사이 이미 119가 오고 있을 것이므로 보다 시간을 줄이고 신속성을 높일수 있습니다.
2) 이때 본인 혹은 동행인이 있다면 누구든지 현장을 촬영하는 등 사고 상황을 남기고 경위를 세부적으로 기록해두는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하여 진술 등을 받을 수 있다면 배상청구시 더 입증을 명확히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시설 관계자 및 119 구조대원에게도 다친경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세부적으로 기록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3. 책임과 청구
1)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다쳤다면, 해당 기관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은 시설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으며, 이런 부분이 미흡하여 발생한 사고로 볼 여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배상을 청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우선 사고가 발생한 장소를 관리하는 기관의 민원실 등에 사고 사실을 접수하고, 배상관련 절차를 알려달라고 요청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절차를 두고 있을 수 있습니다.
3) 사고이후 신속히 접수를 해두고 사고에 대한 책임을 주장해 가며, 치료를 충분히 받는 것이 절차적으로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 언급한 사진이나 세부적기록, 진술, 진료기록,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입증을 최대한 분명히 하는 것이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4) 공공기관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기관에서는 보험처리를 하려 할 것이고 액수가 크지않고, 입증이 잘되었을 경우 보험처리도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5) 만약 이런 과정에서 다툼의 여지가 크고, 액수가 큰 경우에는 소송과 유불리 등을 따져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법률상담 및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4. 사고예방, 안전한 공공시설 이용
1) 배상도 중요하지만, 다치면 아프고 치료과정은 힘들기에 예방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용자도 스스로 안전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바닥이 미끄러운 곳이나, 작업중인 곳은 피해가는 등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고, 시설물에 이상이 있거나 위험 요소가 발견되면 즉시 관계자에게 알리는 것이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공공기관에서도 점검 등을 철저히 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과 시설이용에 대한 주의사항 안내 등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시설은 모두가 같이 이용하는 것이기에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안전을 위해 다같이 노력해 가는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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