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상에서 상존하는 자녀의 실수
1)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늘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일어나곤 합니다. 자녀가 친구 집에가서 놀다가 TV화면을 깬다던지, 고가의 장난감을 떨어뜨려 고장나게 한다던지, 식당에서 실수로 그릇을 떨어뜨려 깬다던지 하는 일 등은 언제든 발생할수 있는 일입니다.
2) 이처럼 미성년자인 자녀가 남의 물건을 파손 등 하게된 경우, 피해를 입은 사람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고, 그 범위는 어디까지일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3) 자녀가 어리기 때문에 부모가 일반적으로 책임진다 생각할 수 있는데, 민법의 규정 등을 미리 찾아보고, 구조 등을 미리 알아두면 좋을듯 합니다.
2. 민법상 미성년자의 행위능력과 감독자책임
1) 민법 753조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한편, 민법 755조 1항에서는 다른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753조 또는 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경우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즉 통상 자녀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경우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때에는 자녀가 아닌 부모가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4) 하지만 위 규정을 디테일하게 보면 미성년자지만 행위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있는 경우나, 책임이 없더라도 감독자가 감독의무를 다한경우에는 책임의 주체 등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3. 부모책임의 범위 등
1) 가령 어린자녀가 친구 집에서 놀다가 TV를 파손한 경우, 부모는 손해를 배상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그러나 부모가 집에서는 딱딱한 공을 주고받는 놀이는 하지말아야 한다고 여러번 알려주었는데도, 친구의 권유로 자녀가 함께 놀다 파손된 것이라면, 친구측도 손해 발생의 범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해 보이는 측면이 있어, 부모의 책임 범위가 조절될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3) 또한, 부모가 일시적으로 자녀를 어린이집 등에 맡긴 경우라면, 당시의 감독책임이 어린이집 측에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누가 그 상황에서 자녀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지, 실제 제대로 감독이 되었는지 등이 문제가 될것입니다.
4. 예방을 위한 부모의 대처와 법률적 대비 방법
1)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아이에게 타인의 물건을 파손했을때 생기는 문제점이나 위험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기쉽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생각이되고,
2) 아무래도 아이들은 말한다고 금방 다 듣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녀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도 활용하면 좋을 듯 합니다.
3) 금액이 크거나 사안이 복잡한 경우 책임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해 개인이 판단하기 어려울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법률자문 및 상담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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