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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티콘 유효기간 도과시 대처방법

usefulinfo37 2025. 3. 30. 22:11

1.들어가며

1) 요즘은 축의금도 페이로 보내고, 생일 등에 기프티콘을 주고받는 일이 아주 빈번해 졌습니다. 간편하고 실용적이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만, 바쁜 일상을 보내다 보면 유효기간이 지나는 경우도 생길수 있습니다.

2) 기간이 지났으니 할수없다고 넘어갈수도 있지만, 일부라도 환불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대로 포기하기보다 한번 환불을 주장해 보는 등 액션을 취해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2. 채권소멸시효

1) 기프티콘은 특정업체에 물품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채권의 일종이라 보여지는데, 채권의 경우, 일반민사채권인지 상사채권인지 여부 등은 경우에 따라 다를 수있겠지만, 적어도 단기로 정해둔 유효기간은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잡아둔 기간으로 보여지기에, 문제제기의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3. 전자상거래법

1) 전자상거래법은 공정한거래, 소비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고있는데, 청약철회 등, 금지행위, 분쟁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한편 기프티콘과 관련하여 약관 등에서 유효기간이 도과한 경우라도 소비자보호 등 측면이 반영되어 이에 대해 환불 등을 규정하고 있을 수 있으니, 이러한 부분도 문제제기전 한번 확인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4. 환불요청 등

1) 만약 유효기간이 지난 기프티콘이 있다면 우선 약관 등을 한번 살펴보고, 고객센터에 환불 등 문제제기를 해보고,

2)  만약 환불 등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는다면, 한국소비자원에서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 보면 좋을듯 합니다.

3) 또한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 (전자상거래법 33조 참조)를 활용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생각됩니다.

4) 액수가 크지않더라도 이런 구제절차를 이용해보면 의외로 해결이 쉽게 될수도 있고, 아니라 하더라도 소비자권익에 유익한 환경조성에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됩니다.

출처 Pixab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