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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상에서 상존하는 자녀의 실수
1)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늘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일어나곤 합니다. 자녀가 친구 집에가서 놀다가 TV화면을 깬다던지, 고가의 장난감을 떨어뜨려 고장나게 한다던지, 식당에서 실수로 그릇을 떨어뜨려 깬다던지 하는 일 등은 언제든 발생할수 있는 일입니다.
2) 이처럼 미성년자인 자녀가 남의 물건을 파손 등 하게된 경우, 피해를 입은 사람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고, 그 범위는 어디까지일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3) 자녀가 어리기 때문에 부모가 일반적으로 책임진다 생각할 수 있는데, 민법의 규정 등을 미리 찾아보고, 구조 등을 미리 알아두면 좋을듯 합니다.
2. 민법상 미성년자의 행위능력과 감독자책임
1) 민법 753조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한편, 민법 755조 1항에서는 다른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753조 또는 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경우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즉 통상 자녀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자녀가 아닌 부모가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4) 하지만 위 규정을 디테일하게 보면 미성년자지만 행위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있는 경우나, 책임이 없더라도 감독자가 감독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책임의 주체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부모책임의 범위 등
1) 가령 어린자녀가 친구 집에서 놀다가 TV를 파손한 경우, 부모는 손해를 배상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그러나 부모가 집에서는 딱딱한 공을 주고받는 놀이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여러번 알려주었는데도, 친구의 권유로 자녀가 함께 놀다 파손된 것이라면, 친구측도 손해 발생의 범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해 보이는 측면이 있어, 부모의 책임 범위가 조절될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3) 또한, 부모가 일시적으로 자녀를 어린이집 등에 맡긴 경우라면, 당시의 감독책임이 어린이집 측에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누가 그 상황에서 자녀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지, 실제 제대로 감독이 되었는지 등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4. 관련사례와 주요포인트
1) 관련하여 한 판례에서는, 미성년자 A가 책임능력이 있어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해도,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손해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도 민법 750조에 따라 배상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이혼으로 1명만 친권과 양육권자로 된 경우, 다른 1명은 면접교섭의 정도나 양육에 대한 개입 정도 등을 보아 실질적으로 양육권자에 준하여 보호감독한 경우 등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한 감독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2) 위 사례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미성년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감독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민법 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과 친권과 양육권이 없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보호감독을 하는 지위에 있다면 감독의무위반에 따른 책임을 질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인 경우 많이 성장해서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감독의무자로서 적절한 지도와 조언 등을 효과적으로 계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예방을 위한 부모의 대처와 법률적 대비 방법
1)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아이에게 타인의 물건을 파손했을때 생기는 문제점이나 위험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기쉽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고,
2) 아무래도 아이들은 말한다고 금방 다 듣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녀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도 활용하면 좋을 듯 합니다.
3) 금액이 크거나 사안이 복잡한 경우 책임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해 개인이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법률자문 및 상담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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