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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작스런 단전단수 문제
1) 요즘 전월세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문제들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중에서 갑작스러운 단전이나 단수처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은 매우 당황스럽고 곤란을 겪게합니다.
3) 특히 본인의 과실이 아님에도 임대인의 사정으로 전기나 수도가 끊긴다면, 임차인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미리 가볍게라도 알아두면 좋을듯 합니다.
2. 발생원인 파악이 우선되야 합니다
1) 우선 단전·단수가 발생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임차인 본인이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공급이 중단된 것이라면, 본인의 요금미납으로 인한것이긴 하지만 인권 등 문제가 있으므로 정당성 및 납부방식 등에 대해 논의해 보고 협의를 해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2) 만일 임대인이 전기·수도요금을 일괄 납부하는 구조에서, 임대인이 미납해 공급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을수 있는데, 이 경우 임차인은 직접적인 책임은 없으므로, 우선 한전이나 수도사업소에 연락해 사정을 설명하고, 현재 상황이 어떤 사유와 근거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다방면으로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1) 우선 긴급한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단전단수의 원인이 된 미납요금을 분할납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급한 불편을 해결하고, 원래 납부주체에게 청구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2) 또한 이러한 상황이 심각하여 정상적인 임대차 관계가 이어지기 어렵다 여겨진다면 계약등에 근거하여 계약해제ㆍ해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보증금회수 등 문제가 다소 복잡할 수 있어 변호사의 법률상담 및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4. 실사례와 중요포인트
1) 관련하여 한 판례에서는, 건물관리인A가 관리비를 부과징수해서 납부하여 입점업체 영업에 지장을 주지 말아야 하는데, 전기수도요금이 연체되자 건물주B가 단전단수를 피하고자 연체된 요금을 납부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관리계약 불이행 귀책사유 입증책임은 A에게 있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2) 이 사안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관리인과 건물주가 관리계약을 체결한뒤 관리인의 문제로 전기수도요금 연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관리인을 두어 관리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책임이나 계약효력 등에 대해 분명히 명시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5. 예방 등을 위해 계약시 부터 신경써야 합니다
1) 위 언급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 단계에서부터 요금 납부 주체와 방식, 미납시 책임소재 등을 명확히 기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 특히 관리비 등을 임대인이 일괄 납부하는 구조라면, 계약서에 공급 중단시 임대인의 책임으로 계약해제ㆍ해지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문구를 명시해 두는것도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3) 단전·단수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인권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문제 발생 시 침착하게 원인을 파악하고, 위 언급한 바와 같이 급한 불편을 해결하면서도 큰틀에서 정리하는 것도 종합고려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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