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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상 속 위험, 싱크홀 사고
1) 최근 몇 년 사이, 평범한 도심 한복판에서 갑작스럽게 땅이 꺼지는 싱크홀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도나 도로가 순식간에 무너져내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2) 이러한 싱크홀은 지하 매설물 노후나, 부실시공, 폭우 등에 따른 유실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일단 예방이 중요하지만, 만일 싱크홀 등으로 사고가 발생했을때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두는 것도 필요할 듯 합니다.
2. 사고 발생시 우선조치
1) 싱크홀이나 도로패임 등으로 인해 보행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안전을 확보하고, 즉시 119에 연락하여 치료 등의 조치를 신속히 받는 것이 당연히 중요합니다. 급박한 상황일 경우 신속히 주변에 도움을 구할 필요도 있습니다.
2) 치료 등을 위한 구조요청을 한 뒤, 가능하다면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을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하고, 사고경위에 대해서도 자세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치지않은 일행이 있다면 이를 부탁하는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보다 나을 듯 합니다.
3) 또한 치료를 받거나 할 때도 다친 경위 등을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사고와 근접하여 수집된 증거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조치를 취할때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공공기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1) 도로와 관련한 사고는 도로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국가배상법 2조에서는 국가나 지자체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5조에서는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위 규정 등에 근거하여 해당기관에 민원을 제기해 보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가입을 한 경우, 피해가 크지않을시 보험처리로 다소 쉽게 처리될 수 도 있습니다.
4) 그리고 국가배상법 12조에 따라,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비교적 피해가 경한경우 시간이나 비용적 측면에서 괜챦을 수 있다 생각됩니다.
5) 다만 피해가 좀 크다 생각된다면, 비용과 시간을 감안하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으니,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법률상담 및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4. 실사례와 주요포인트
1) 관련하여 한 판례에서는, 임차인 A 가 부동산 바닥 포장공사가 안되어 토사 유출로 하수관이 막히고, 싱크홀 발생으로 수리비용으로 수백만원의 금원을 지출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부동산에 싱크홀 발생 경위와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등으로 임대인 B에게 책임있다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도 있습니다.
2) 위 사례에서 중요하게 봐야할 포인트는, 싱크홀 발생에 대해 발생의 정도와 원인 등을 입증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싱크홀 발생시 발생정도에 대해 사진 등 근거를 정확히 남겨둘 필요가 있으며, 원인에 대해서도 최대한 파악하여 정확한 기록 등으로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예방의 중요성
1) 급변하는 환경변화 등에 따른 싱크홀 등 사고에 대비하려면, 사전 예방도 매우 중요합니다.
2) 운전이나 보행 중에 위험한 신호 등이 감지되면 지자체 등에 신속히 알려주어 이용제한 등의 조치가 빨리 이루어지도록 하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공공기관은 위와 같은 신고 및 포상 등을 기획홍보하여 활성화하고, 기술적으로도 사전 싱크홀 등 위험을 감지하는 장비를 개발 및 도입하고, 눈에띄는 문제 등 점검을 자주하여 급변하는 위험요소에 잘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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