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인터넷서비스 위약금 문제
1) 인터넷 서비스를 해지하려다 위약금이 과도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약정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서비스를 중단하려는 경우, 업체에서는 적지않은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소비자입장에서는 이러한 금액이 과연 정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2) 특히 이사갈 일이 발생하는 등으로 부득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해지를 해야 하는 경우라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더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3) 그러나 이런경우 단순히 약정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단념하기 보다 구제책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계약확인과 위약금 산정 방식
1) 계약 및 약관에는 위약금의 산정 방식이 명시되어 있을겁니다. 일반적으로 남은 약정기간에 비례하여 위약금이 산정되겠지만, 때로는 부당하게 높게 금액이 책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2) 가령, 남은 약정기간이나 기 할인받은 것과 무관한 금액까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 약관 등을 확인하고, 위약금의 근거를 업체에 요구하여, 위약금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만일 위약금 산정이 불분명하거나 부당하다 여겨질 경우에는 구제나 조정 신청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3. 피해구제 신청 및 분쟁조정
1) 우선 위약금 과다에 대해 업체에 문제제기를 해보고, 조정이 안될경우
2) 한국소비자원 이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상담을 해보시고, 피해구제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듯 합니다. 필요시 우선 한국소비자원에서 인터넷서비스 위약금 관련 소비자피해에 대한 글 등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 방송통신위원회에 민원이나 분쟁조정신청도 생각해 볼 만 합니다. 전화상담 등을 통해 먼저 절차 등에 대해 문의해 보는것도 좋을 듯 합니다.
4) 소송은 금액 등을 고려했을때 실익이 있을지 의문인데,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보는 것은 괜챦다 생각됩니다.
4. 실사례와 주목할만한 점
1) 관련하여 한 판례에서는, A는 위약금 고지가 없었고, 해지가 정당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로 위약금을 낼 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계약체결사실과, 위약금은 체결당시 할인받은 금원을 반환하는 성질을 지녀 설명이 없더라도 예상가능한점, B가 해결을 위해 제안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A 위 청구를 기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2) 위 사안에서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위약금 산정이 어떻게 되었는지가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된다는 것과, 분쟁이 생겼을때 조정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빨리 유리하게 분쟁을 종결시킬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 입니다. 따라서 계약시 위약금에 대한 내용과 산정방식을 분명히 확인하는 것이 좋겠고, 부득이 위약금이 발생하는 사유가 생긴다면 합리적으로 협의하에 정리하는 것도 검토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5. 분쟁예방과 대처를 위해 생각해 둘 점
1) 과도한 위약금에 대해 그냥 넘어가기 보다, 위와 같은 제도가 실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2) 개인의 요청 만으로 업체와 조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관련기관은 위 언급한 제도적 절차를 두고 운영하고 있기에 활용해 볼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 생각됩니다.
3) 나아가 향후 인터넷 계약을 체결할 때는 약정기간, 해지시 위약금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등을 잘 보관해두는 것이 이런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처하기 좋을 것입니다.
반응형
'민사가사(이혼, 일상생활 등) 관련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1인 크리에이터 시대, 저작권의 중요성 (0) | 2025.04.25 |
---|---|
스팸문자 어떻게 대처할까 (0) | 2025.04.24 |
위법한 채권추심 어떻게 대처할까 (0) | 2025.04.18 |
위험한 도로(싱크홀, 도로패임 등)에서 발생한 사고 대처방법 (0) | 2025.04.16 |
임차인이 갑자기 단전·단수 당했을 때 대응방법 (0) | 2025.0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