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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비스 위약금이 너무 과하다면

usefulinfo37 2025. 4. 23.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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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1) 인터넷 서비스를 해지하려다 위약금이 과도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약정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서비스를 중단하려는 경우, 업체에서는 적지않은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소비자입장에서는 이러한 금액이 과연 정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2) 특히 이사갈일이 발생하는 등으로 부득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해지를 해야 하는 경우라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더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3) 그러나 이런경우 단순히 약정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단념하기 보다 구제책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계약확인과 위약금 산정 방식

 

1) 계약 및 약관에는 위약금의 산정 방식이 명시되어 있을겁니다. 일반적으로 남은 약정기간에 비례하여 위약금이 산정되겠지만, 때로는 부당하게 높게 금액이 책정되어 있을수 있습니다.

 

2) 가령, 남은 약정기간이나 기 할인받은 것과 무관한 금액까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 약관 등을 확인하고, 위약금의 근거를 업체에 요구하여, 위약금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만일 위약금 산정이 불분명하거나 부당하다 여겨질 경우에는 구제나 조정 신청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3. 구제 등 절차

 

1) 우선 위약금 과다에 대해 업체에 문제제기를 해보고, 조정이 안될경우

 

2) 한국소비자원 이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상담을 해보시고, 피해구제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듯 합니다. 필요시 우선 한국소비자원에서 인터넷서비스 위약금 관련 소비자피해에 대한 글 등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 방송통신위원회에 민원이나 분쟁조정신청도 생각해 볼 만 합니다. 전화상담 등을 통해 먼저 절차 등에 대해 문의해 보는것도 좋을 듯 합니다.

 

4) 소송은 금액 등을 고려했을때 실익이 있을지 의문인데,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보는 것은 괜챦다 생각됩니다.

 

 

 

4. 나가며

 

1) 과도한 위약금에 대해 그냥 넘어가기 보다, 위와 같은 제도가 실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2) 개인의 요청 만으로 업체와 조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관련기관은 위 언급한 제도적 절차를 두고 운영하고 있기에 활용해 볼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 생각됩니다.

 

3) 나아가 향후 인터넷 계약을 체결할 때는 약정기간, 해지시 위약금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등을 잘 보관해두는 것이 이런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처하기 좋을 것입니다.

 

인터넷서비스 위약금 과할경우 대처방법
첨부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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