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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 추심, 언제부터 문제인가
1) 생활이 어려워 일시적으로 대출금을 연체하거나 신용카드 대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등 채권자 또는 대부업체로부터 채권추심 전화를 받을수 있습니다.
2) 정당한 채권 추심이라면 인정되야 하겠지만, 과도한 반복적인 전화나 협박성 발언 등은 문제입니다.
3) 심지어 주변인들에게 연락을 하여 압박하는 등 여러 부적절한 행위가 있을수 있습니다. 이에 채권자 권리보호 및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고려해 채권추심법에서는 금지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불법 추심의 유형
1) 채권추심법은 9조에서 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규정을 두고있는데,
가.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함)에 채무자ㆍ관계인 방문함으로써 공포심 또는 불안감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2호),
나.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 등 채무자 등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 또는 불안감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3호),
다.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 또는 불안감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5호),
라.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 또는 불안감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6호)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 이외에도 12조에서 불공정한 행위 금지 규정을 두는 등 다양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3. 위법한 채권추심 대응 방법
1) 불법적인 채권 추심에 해당한다 생각되는 일을 당했을 때는 이를 세부적으로 기록해두는 등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주장에 대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불법적인 추심행위에 대해 중단을 명시적으로 요청해보고, 그래도 계속된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도 한번 알아보면 좋을 듯 합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괜챦을 듯 합니다.
3) 채권추심법은 15조에서 벌칙규정을 두고있고, 14조에서 손해배상책임규정도 두고있는바,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검토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안마다 사정이 다를수 있으니 변호사의 법률상담 및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4. 실사례와 주요 포인트
1) 불법채권추심 관련하여 한 판례는, 채권자A가 채무자 B가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자, 못갚으면 가족에게 다 알린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고 수십차례 반복적으로 문자를 보내 불안감 등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쳤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2) 이 사례의 주목할 만한 점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라고 해서, 과도하게 추심을 하는 것은 안되고, 돈을 빌렸다고 해서 과도한 추심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채무자 입장이라 하더라도 금전적 문제는 별론으로 과도한 추심에 대해서는 참을 것이 아니라 문제제기를 하고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5. 합리적 채무관리의 필요성
1) 근본적으로 채무 해결이 안되면 항상 추심 등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2)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고, 발생한 채무를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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