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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시 대처방안

usefulinfo37 2025. 3. 24. 22:26

1. 들어가며

1) 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육아등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혼은 부부 간의 관계가 정리되는 것이지만, 자녀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특히 양육을 맡은 쪽에서는 양육비는 자녀의 성장과 교육, 삶의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2)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혼 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쉽게 일어날수 있습니다. 감정적이유나, 경제적이유 등 여러이유가 있을텐데 이런 미지급 상황 발생시 잘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이행확보 등 지원 등 목적으로 양육비이행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동법 7조에서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양육비 상담, 법률지원 등을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비에 문제가 생겼을경우 위 이행관리원에 상담을 받아보는것도 좋을듯 합니다. 한시적 긴급지원이나 면접교섭지원 등도 필요시 같이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3.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등

1)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2회이상 양육비 미지급시 집행권원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 급여에서 양육비 공제하여 채권자에 지급하도록 명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가사소송법 63조의2 1항)

2) 이행명령

또한 가정법원은 판결 등에 의해 의무를 이행해야할 사람이 불이행시 당사자 신청에 의해 일정기간내 의무 이행할것을 명할수 있다 규정하고 있습니다(가사소송법 64조)

3) 불이행 제재

만일 정당한이유없이 63조의2 1항 또는 64조의 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 직권 혹은 당사자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가사소송법 67조1항)

4) 위와 같은 제도들도 양육비를 지급받는데 도움이 될수 있으니 적극 활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4. 마치며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생활 등과 직결된 큰틀에서 보면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무책임하게 행동한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되고, 위 언급한 기관과 제도 등을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