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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중 다쳤을때 꼭 알아야 할 산재처리와 대처 방법

usefulinfo37 2025. 3. 13. 23:05

1.들어가며

1) 처음 일을 하게되면 많은 사람들이 사회생활 시작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 도중 예기치 않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을 몰라 치료비를 사비로 부담하고,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생은 정규직보다 훨씬 열악한 근무환경에 있다 보니, 산재 처리가 가능하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하지만 산재보험법 6조는 정규직 뿐 만 아니라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것으로, 아르바이트를 한다 하더라도 해당성있다고 생각되면 적극적으로 이러한 제도나 시스템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2. 산재처리 대상인지

1) 산재 처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험법 37조1항은 업무상사고, 업무상질병,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질병,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재해로 본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고의, 인과관계 없는 경우 등은 제외되니 해당성에 대해 법령을 한번 찾아보시고 법률상담이나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히 업무상재해임을 입증할 수 있게 관련사진,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는것이 필요하고, 병원진료시 경위등을 정확히 설명하고 치료를 받고(진료확인서 등), 사업주에게 상황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3. 급여신청

1) 요양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등 다양한 종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것을 법령 등을 통해 감을 잡고, 구체적인 해당성이나 신청관련 법률상담 및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신청할 수 있으니 이에대해 공단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디테일하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3) 신청 후 보험급여결정 및 지급이 이루어지면 치료비 등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급여의 종류가 다양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시간이 지체되면 인정받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르게 처리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4. 불이익처우 금지

1) 아르바이트생(근로자)이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산재보험법 111조의2 참조). 만일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산재보험법 127조3항3호 참조).

2) 불이익한 처우가 있다 생각되면, 혼자 고민하면 외롭고 어렵기때문에, 노동청에 문의를 해보거나, 변호사의 법률상담 및 자문을 통해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같이 논의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됩니다.

3) 통상 사업주는 산재처리를 부담스러워하여 치료비부담, 이미지훼손 등을 우려하여 산재처리를 피하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를 통해 치료를 해야 보다 안정적이고 계속적인 도움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이런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본인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