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종종 생깁니다. 사회생활이 다 그런거다 라고 하면서 넘기는 경우도 대부분이겠지만, 계속 반복된다면 더 이상은 그냥 넘겨서는 안 됩니다.
요즘은 직장 내 괴롭힘도 명백한 법적 문제로 다뤄지고 있고, 갑질감수성도 매우 높아져있습니다.
적극적인 모욕적 언행은 물론 투명인간 취급, 따돌림과 같은 경우도 모두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내가 겪는 상황이 괴롭힘인지 아닌지 등을 판단해보고, 필요한 대응 방법을 검토해 보는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아래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과 신고 방법, 그리고 신고 이후 보호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 직장내괴롭힘이란?
1)근로기준법은 76조의2에서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가령 반복적으로 무시하거나, 인격침해성 발언, 과도한 업무지시, 회식강제 혹은 고의적배제 등 이런 일들은 단순한 인간관계의 문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3)판단에 있어서 중점을 둘 부분은 피해자가 얼마나 정신적고통 등을 느꼈는지에 있습니다. 따라서 상처를 받거나 하면, 스스로를 탓하기보다 그 상황과 언행 등이 합당한 것인지 먼저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4)구체적으로 문제된 사례 등은 매번 최신트렌드가 있기에 법률상담 및 자문을 받아보기 바랍니다.
3. 괴롭힘발생시 조치
1)근기법 76조의3 1항은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2항부터 조사의무, 피해자등보호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2)그리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벌칙규정까지 두고 있습니다.
4. 신고방법 등
1)막상 괴롭힘을 당하면 어떻게 할지, 사실상의 불이익이나 추가 괴롭힘 등에 대해 우려되고, 망설여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막상 문제제기하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생각보다 절차는 어렵지 않습니다.
2)우선 회사 내부 신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회사에서는 고충처리 창구, 인사팀 등이 마련되어 있으니, 공식적인 신고를 할수있게 절차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접수가 되면 회사는 조사를 진행하고, 필요시 가해자에게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3)만일 회사 내부에서 자체적인 해결이 어렵다거나, 공정성을 기대하기 힘든 경우 등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방식이나 서식등은 가까운 노동청을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등을 통해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신고시에는, 가능한 구체적으로 괴롭힘의 형태, 방식등이 언급되야하고 이를 입증할 자료 등을 같이 첨부합니다.
4) 신고 이후 불이익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했을때, 피해자 요청시 근무장소변경,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5. 민형사상 조치
1)직장내 괴롭힘에서 욕설이나 폭언 등이 있었다면 모욕죄가 문제 될수있고,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도 문제가 될 여지도 있습니다.
2) 또한 민사적으로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6.마치며
1)위 언급한 수단을 활용하면 분명 부담이 될 수 있고, 힘든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괴롭힘을 용인하고 참으면 이건 더 힘든 일입니다.
2)회사문화를 바꾼다는 생각으로, 평소 괴롭힘이 있다면 이를 잘 기록해 두는 등 증거를 잘 수집하시고, 혼자보다 신고나 민형사상 조치, 사실상의 불이익에 대한 대처 등 문제를 법률상담이나 자문을 통해 논의해 가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3)피해자가 이에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책하지마시고, 참지마시고 법적인 조력을 받아가며 지혜롭게 잘 대응하시면, 개인적 피해구제는 물론 또 다른 피해를 막는 바람직한 일이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