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게임 아이템 구매, 부모의 고민1) 요즘 초등학생부터 청소년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통해 게임을 즐기고 있습니다.2) 저도 무료로 시작했다가 결국 아이템 등을 구매하게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안하지 않는한 참 억제하기 어렵습니다. 3) 문제는 자녀가 부모의 동의 없이 아이템을 결제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고액의 기준이 각 가정마다 다르겠지만 암튼 자녀가 결제하기에 크다 싶은 금액이 결제된 경우 당황스러울수 밖에 없습니다. 자녀가 결제한걸 취소하기 어떻게 할까요.2. 미성년자 법률행위 취소 1) 우리 민법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관련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있고(권리만 얻거나 의무만 면하는 경우 예외), 이에 반한 행위는 취소할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5조 참조).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