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이용권 환불, 단순 변심도 가능한가1) 헬스장, 필라테스 등 다양한 운동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막상 이용권을 구매한뒤 사정이 생겼을때 환불이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는 일도 흔합니다. 물론 운영하는 사람입장에서는 안정적운영 등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환불이 안 된다는 말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기도 합니다.하지만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운영자의 안내가 전적으로 맞는 것인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2) 공정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가보면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품목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학원운영업, 평생교육시설운영업'의 경우 사업자의 부당행위가 있는 경우 뿐만아니라, 소비자의 귀책이 있는 경우에도 해결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소비자보호에 좀 더 충실한 느낌을 줍니다.2. 분쟁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