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일상에서 상존하는 자녀의 실수1)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늘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일어나곤 합니다. 자녀가 친구 집에가서 놀다가 TV화면을 깬다던지, 고가의 장난감을 떨어뜨려 고장나게 한다던지, 식당에서 실수로 그릇을 떨어뜨려 깬다던지 하는 일 등은 언제든 발생할수 있는 일입니다.2) 이처럼 미성년자인 자녀가 남의 물건을 파손 등 하게된 경우, 피해를 입은 사람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고, 그 범위는 어디까지일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3) 자녀가 어리기 때문에 부모가 일반적으로 책임진다 생각할 수 있는데, 민법의 규정 등을 미리 찾아보고, 구조 등을 미리 알아두면 좋을듯 합니다.2. 민법상 미성년자의 행위능력과 감독자책임1) 민법 753조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