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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유지분 매매
1) 부동산 공유지분 매매란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중 한 사람이 자신의 지분만을 타인에게 매도하는것입니다.
2) 가령 가족 등이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다가 그 중 한명이 급하게 현금이 필요해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하려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수 있습니다.
3) 이러한 매매는 일반 매매와 다를바 없다 생각할수 있지만, 민법은 공유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있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2. 공유물의 처분 등
1)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비율로 사용, 수익할수 있습니다(민법 263조).
2) 단,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264조), 관리에 관한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되 보존행위는 각자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265조).
3) 이렇게 공유물과 관련해서는 실제 구입목적을 실현하는데 있어 위와 같은 규정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를 잘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3. 분할청구 등
1) 민법은 공유자가 지분을 포기한 등의 경우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규정하고 있으며(민법267조),
2)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분할방법에 협의 불성립시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268조).
4. 마치며
1) 결국 공유지분 매매는 위 언급한 규정 등으로 인해 일반적 매매와 차이가 있습니다.
2) 따라서 지분매매에 앞서 제한되는 부분이나 실제 목적의 실현가능여부 등을 변호사의 법률자문 및 상담을 받아가며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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