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들어가며
1)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계약기간과 보증금 반환문제일 것입니다.
2) 살다보면 예상치 못하게 임차하던 부동산의 소유자가 바뀌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가령 집주인이 해당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경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 이때 임차인은 기존 계약이 계속 유지되는지, 보증금은 어찌되는지 불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임차인의 권리와 관련 법령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2.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임대차보호법'이라함)등
1) 임대차보호법 3조는 대항력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언급하고 있으며, 4항에서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한편 임대차보호법 3조의2 2항은 확정일자 및 우선 보증금 변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8조는 보증금 중 일정액 보호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우선 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내용을 주장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주택의 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됩니다.
3. 계약갱신관련
1) 계약갱신 관련해서도 거절불가의 예외적 사유를, 임대차보호법 6조의3 1항 각호에서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 하려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2항에서는 계약갱신요구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임차인은 새로운 부동산소유권자가 실거주 목적인지 확인해 보고 협의를 통해 임차기간, 보증금반환 문제 등을 분명히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4.나가며
1) 임대차기간 중 소유권자 변경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임차인은 위 언급한 보호장치의 활용은 물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종종 확인해서, 소유권변동 여부 등을 체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생각되고,
2) 보증금 관련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보험가입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다소 분쟁의 여지가 있거나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 생각되면 변호사의 법률상담 및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임대차 및 주거관련 유용한생활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료연체에 연락안받는 임차인의 물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0) | 2025.04.17 |
---|---|
임차인이 갑자기 단전·단수 당했을 때 대응방법 (0) | 2025.04.15 |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관련 분쟁 대처방법 (0) | 2025.04.03 |
반려동물로 인한 이웃갈등 해결방안 (0) | 2025.03.17 |
층간소음 문제 해결방안 (0) | 2025.0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