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들어가며 1) 요즘 전월세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문제들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중에서 갑작스러운 단전이나 단수처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은 매우 당황스럽고 곤란을 겪게합니다. 3) 특히 본인의 과실이 아님에도 임대인의 사정으로 전기나 수도가 끊긴다면, 임차인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미리 가볍게라도 알아두면 좋을듯 합니다.2. 발생원인 파악 1) 우선 단전·단수가 발생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임차인 본인이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공급이 중단된 것이라면, 본인의 요금미납으로 인한것이긴 하지만 인권 등 문제가 있으므로 정당성 및 납부방식 등에 대해 논의해 보고 협의를 해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2) 만일 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