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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 15

임차인이 갑자기 단전·단수 당했을 때 대응방법

1.들어가며 1) 요즘 전월세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문제들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중에서 갑작스러운 단전이나 단수처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은 매우 당황스럽고 곤란을 겪게합니다. 3) 특히 본인의 과실이 아님에도 임대인의 사정으로 전기나 수도가 끊긴다면, 임차인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미리 가볍게라도 알아두면 좋을듯 합니다.2. 발생원인 파악 1) 우선 단전·단수가 발생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임차인 본인이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공급이 중단된 것이라면, 본인의 요금미납으로 인한것이긴 하지만 인권 등 문제가 있으므로 정당성 및 납부방식 등에 대해 논의해 보고 협의를 해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2) 만일 임대..

동거 후 이별, 재산문제 처리

1.들어가며 1)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동거는 점점 더 바라보는 시각이 오픈되어 가고 있는것처럼 보입니다. 2) 그러나 동거는 법적으로 혼인으로 인정되기 어려워, 동거를 끝낸뒤 재산문제 등으로 복잡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2. 사실혼과 동거 1) 동거와 구별되는 사실혼은 혼인의사와 혼인생활 실체가 있어야 하지만 동거는 이보다 더 가벼운 개념이라 할것인데, 사실혼의 경우 재산분할의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2) 동거의 경우 가볍게 같이 살아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기간이 좀 더 장기화 되고 생활을 같이 하게 되는 기간이 길어진다면, 사실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동거를 하면서 형성된 재산 등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과 분쟁이 충분히 발생할 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었을때

1.들어가며 1)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계약기간과 보증금 반환문제일 것입니다. 2) 살다보면 예상치 못하게 임차하던 부동산의 소유자가 바뀌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가령 집주인이 해당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경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 이때 임차인은 기존 계약이 계속 유지되는지, 보증금은 어찌되는지 불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임차인의 권리와 관련 법령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2.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임대차보호법'이라함)등 1) 임대차보호법 3조는 대항력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언급하고 있으며, 4항에서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한편 임대차보..

부동산 공유지분 매매시 주의할 점

1. 공유지분 매매 1) 부동산 공유지분 매매란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중 한 사람이 자신의 지분만을 타인에게 매도하는것입니다. 2) 가령 가족 등이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다가 그 중 한명이 급하게 현금이 필요해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하려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수 있습니다. 3) 이러한 매매는 일반 매매와 다를바 없다 생각할수 있지만, 민법은 공유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있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2. 공유물의 처분 등 1)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비율로 사용, 수익할수 있습니다(민법 263조). 2) 단,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264조), 관리에 관한사항은 공유자..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관련 분쟁 대처방법

1. 들어가며 1) 임대차 계약은 기본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동안 유효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여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이중 계약기간이 지나고도 계속 임대차를 이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묵시적인 갱신이라하고, 이에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는 보다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묵시적 갱신 관련 1) 법 6조1항은 임대인은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아니면 동일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임차인이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미통지한 경우도 같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 경우 법 6조2항은 1항의 경우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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