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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관련 유용한생활법률정보 5

부당해고시 대처방법

1. 들어가며 1) 직장을 다니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이유로 해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해고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23조,2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 등을 할 수 없으며, 해고 사유와 시기 등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즉 함부로 해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3) 회사의 경영상 이유라 하더라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24조). 즉 경영상의 이유라도 제한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4) 그러나 근로자들은 월급받는 입장에서 약자일 수 밖에 없는데, 이럴수록 더욱 불이익에 대한 대처방법을 미리 가볍게라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2. 부당해고 당했..

계약서 없이 일했는데 임금체불시 대처 방법

1. 구두계약의 법적효력 1) 단기 아르바이트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을하게 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단순히 말로만 약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그러나 근로기준법 17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체결시 임금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있고 서면교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만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일을 했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 봄이 타당합니다(만일 아니라고하면 일부러 서류를 안써주는 부작용이 생길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체불로 보아 법적 대응을 하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2. 임금체불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 계약서가 없다면 일한 내역과 받아야 할 돈에 대한 증거 수집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출퇴근 기록, 업무내용..

공공기관 내부갑질 대응방법

1. 말하기 힘든 분위기 1) 공공기관은 민간의 모범이 되어야 할것인데, 정작 그 안에서 일하는 국민들의 기본권과 처우는 열악한 환경에 놓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2)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 인격 모독성 발언, 사실상의 불이익 등 ‘내부 갑질’은 공공기관에서도 은밀하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3) 피해자는 소리 내기 어렵고, 문제를 제기하면 사실상의 불이익을 받을까봐 두려워 침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참으면 그 정도가 더 심해질수 있고 결코 바람직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2.기록 등 증거수집 1) 내부 갑질에 대응하는 기본적 방법은 바로 기록입니다.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나 폭언은 그냥 넘어가서 나중에 기억해내려면 흐릿해진 기억에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그때그때 갑질에 해당한다 생각..

아르바이트 중 다쳤을때 꼭 알아야 할 산재처리와 대처 방법

1.들어가며 1) 처음 일을 하게되면 많은 사람들이 사회생활 시작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 도중 예기치 않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을 몰라 치료비를 사비로 부담하고,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생은 정규직보다 훨씬 열악한 근무환경에 있다 보니, 산재 처리가 가능하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하지만 산재보험법 6조는 정규직 뿐 만 아니라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것으로, 아르바이트를 한다 하더라도 해당성있다고 생각되면 적극적으로 이러한 제도나 시스템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2. 산재처리 대상인지 1) 산재 처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업..

직장 내 괴롭힘 대처방법

1. 들어가며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종종 생깁니다. 사회생활이 다 그런거다 라고 하면서 넘기는 경우도 대부분이겠지만, 계속 반복된다면 더 이상은 그냥 넘겨서는 안 됩니다.요즘은 직장 내 괴롭힘도 명백한 법적 문제로 다뤄지고 있고, 갑질감수성도 매우 높아져있습니다.적극적인 모욕적 언행은 물론 투명인간 취급, 따돌림과 같은 경우도 모두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내가 겪는 상황이 괴롭힘인지 아닌지 등을 판단해보고, 필요한 대응 방법을 검토해 보는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아래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과 신고 방법, 그리고 신고 이후 보호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 직장내괴롭힘이란? 1)근로기준법은 76조의2에서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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