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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후 이별, 재산문제 처리

usefulinfo37 2025. 4. 15.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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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들어가며

 1)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동거는 점점 더 바라보는 시각이 오픈되어 가고 있는것처럼 보입니다.

 2)  그러나 동거는 법적으로 혼인으로 인정되기 어려워, 동거를 끝낸뒤 재산문제 등으로 복잡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사실혼과 동거

 1)  동거와 구별되는 사실혼은 혼인의사와 혼인생활 실체가 있어야 하지만 동거는 이보다 더 가벼운 개념이라 할것인데, 사실혼의 경우 재산분할의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2) 동거의 경우 가볍게 같이 살아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기간이 좀 더 장기화 되고 생활을 같이 하게 되는 기간이 길어진다면, 사실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동거를 하면서 형성된 재산 등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과 분쟁이 충분히 발생할 할 수 있습니다.

 

 3) 동거의 경우 사실혼에 미치지는 못한 상태로 보이므로, 실제 혼인의사 등의 요건을 갖춘 사실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문제보다, 동거하며 생긴 재산과 관련하여 부당이득반환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4) 예를들면 공동생활비로 쓰인 것은 부당이득이라 보기 어려워 보일 수 있다 생각되고, 임대차보증금 등은 임차인의 명의는 다르다 하더라도 실제 누구의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사료됩니다.

 

3. 기여의 정도와 입증문제

 1) 기본적으로 본인의 돈으로 산것으로 본인이 소유관리한 것이라면, 각자 들고가면 될 것이지만, 만일 돈을 모아서 가구 등 고가의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던지, 공동생활을 하면서 일방이 관리비 지출이나 수리비 등을 다액 지출한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지출을 덜한 쪽이 이득을 봤다 할 것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정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2) 다만 이러한 지출의 정도 등과 관련한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정확히 정리나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거와 같이 관계의 지속성이 약한 경우에는 각 지출 내역과 이를 증명할 만한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3) 입장과 주장정리 입증 등에 있어 개인이 정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변호사의 법률상담이나 조언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4. 나가며

 1) 결국 동거관계가 끝났을 때, 재산을 어떻게 나눌것인가의 문제는 혼인관계를 전제로 한 재산분할과는 또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2) 애초에 동거를 시작할 때부터 각자의 소유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지출내역 및 증빙자료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향후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거나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계약서의 형태로 당사자간 미리 큰틀에서 합의를 해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동거후이별 재산문제 처리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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