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들어가며 1) 처음 일을 하게되면 많은 사람들이 사회생활 시작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 도중 예기치 않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을 몰라 치료비를 사비로 부담하고,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생은 정규직보다 훨씬 열악한 근무환경에 있다 보니, 산재 처리가 가능하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하지만 산재보험법 6조는 정규직 뿐 만 아니라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것으로, 아르바이트를 한다 하더라도 해당성있다고 생각되면 적극적으로 이러한 제도나 시스템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2. 산재처리 대상인지 1) 산재 처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업..